포천시의회, 제7대 의회 법제 기반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안 마련

경기 / 김기보 기자 / 2026-07-08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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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관 자치법규 29건 정비안 마련… 연계 제정안 포함 총 30건 산출
▲ 청사 정면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포천시의회는 제7대 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총 29건의 자치법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조례 16건, 규칙 12건, 훈령ㆍ규정 1건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정비와 연계한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1건도 별도 제정안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출 자치법규안은 총 30건이다.

정비 내용은 단순 오탈자 수정에 그치지 않고,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인용, 조문 체계, 항ㆍ호 구성, 준용조문, 제명 변경에 따른 연계 인용, 별표ㆍ별지 서식 등 자치법규 전반의 법제기술적 사항을 폭넓게 포함했다.

구조단위 기준으로는 조문 309건, 제명 정비 2건, 별표 11건, 별지 22건 등 총 344건의 정비사항을 도출했으며, 연계 제정안을 포함하면 전체 정비사항은 총 353건에 이른다.

특히 세부 수정사항 기준으로는 법령 제명ㆍ조문 인용, 띄어쓰기, 낡은 표현, 용어 통일, 조문 체계, 별표ㆍ별지 서식 등 1,300여 건에 달하는 정비사항을 발굴ㆍ정리했다.

이번 정비는 외부 용역이 아닌 의회사무과 내에서 추진한 자체 정비 사례로, AI 기반 문서검토 보조기술을 활용해 대량의 조문과 서식을 반복 점검하고 정비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정비안을 각 소관 팀에 송부하여 실무 검토를 요청하고, 개정 추진이 필요한 자치법규부터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조례 및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복무ㆍ여비ㆍ근무체계와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별도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향후 전부개정 등의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과석 의장은 “제7대 포천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비는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문 체계, 서식 정비까지 종합적으로 살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변화하는 법령 환경과 의회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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