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적극 홍보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6-29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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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7월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원들은 기상 상태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될 시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현수막 게시 및 안내 문자 발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어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조업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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