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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을 맞아 철원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 건에 대해 21여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50%)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은 재산세율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제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으로 세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 결제 앱 또는 ARS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철원군은 민선9기 군정의 핵심인 사람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지방세 소통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되며, 동송읍사무소 민원실과 서면 와수출장소 등 2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재산세 관련 민원상담을 실시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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