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로당 안심보험 연장 가입 완료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7-01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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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개소 대상 안전사고·화재 등 보장…식중독 사고 보장도 지속 지원
▲ 제주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6월 30일 만료된 경로당 안심보험을 7월 1일 자로 연장 가입했다.

경로당 안심보험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가입하는 보험으로, 올해는 관내 322개 경로당 가운데 공유재산 경로당 55개소를 제외한 267개소를 대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1인당 2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대물배상(사고당 2억 원 한도) ▲구내 치료비(1인당 300만 원) ▲화재 및 풍수해 피해 보장 등이며, 보장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경로당 급식 확대에 맞춰 도입한 생산물배상(식중독 사고) 보장도 계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경로당 322개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 원,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의 중심 공간인 만큼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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