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7-01 12:35:27
  • 카카오톡 보내기
7월 10일까지 접수…올해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지원
▲ 제주시 전경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2026년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7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50인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이며,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139개 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522명을 대상으로 총 14억 5,9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려금 지원이 영세사업체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