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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2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보육진흥원 소속 실기교육 강사 4명이 교육을 진행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응급상황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VR·AR 기술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 실습도 함께 진행해 실제 위급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구는 상반기 총 3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총 4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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