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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온라인 불법 광고가 심각함에 따라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 및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하여 단속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피부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미용 의심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내용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은밀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미용업소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1 온라인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적발 건수는, 총 19건으로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 제7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불법 미용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위생 및 소방 상태가 불량하거나 미흡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영업 신고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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