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교사 권리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 ‘교권보호위원회’ 제대로 운영돼야

광주/전남 / 김예빈 기자 / 2025-11-10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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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지역교육지원청이 외면한다면 교사는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 행정사무감사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교권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지원청이 무관심하면 교사를 지켜줄 아무런 장치도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중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운영 현황이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곡성을 제외한 광양, 구례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의 현황 자체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청별 위원회 수를 보면 구례는 21개, 곡성은 38개, 광양은 34개로 지역 간 편차가 크다”며 “특색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위원회는 공통된 기능을 하는데, 이 정도의 격차는 관리·운영 의지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교권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교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겠는가”라며 “현장에서 학생을 위해 애쓰다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교사가 늘고 있는데, 이는 관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 구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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