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천구역 내 불법 이용행위 자진정비 당부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6-11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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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농자재 적치 등 원상회복 협조 요청…재해위험요인 해소 기대
▲ 제주시 전경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하천구역 내 경작·농자재 적치 등 불법 이용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천, 소하천, 세천 또는 소규모 공공시설 부지 내 불법 이용행위와 관련해 지난 4월 1차 사전계도 조치를 완료했으며, 5월부터 1·2차 원상회복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천 통수 기능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제주시는 하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방문과 안내문 발송, 원상회복 공시송달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다.

아울러, 물놀이 이용이 증가하는 6월부터는 추가적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해당 구역 내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자진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협조 요청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집중호우와 태풍 시 재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자진정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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