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1-27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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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 양산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양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양산시 표준지 2,894필지에 대한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3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3.35%, 경상남도 1.16%, 양산시 1.71%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70만9천원,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62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자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서면(우편)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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