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철원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대행이나 공사자재 선구매 등을 요구한 후 허위 업체로 대금을 입금받는 식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철원군에서도 유사 피해 사례와 보이스피싱 의심 건에 대한 공무원 실제 재직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계약 현황을 악용하여 철원군과 계약한 업체를 상대로 명함과 공문서를 위조하여 실제 발주처럼 위장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 관련 공무원의 실명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 또는 연말 재정집행 등 기한 임박 등을 사유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수상한 거래 요구에 대하여서는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속기관 내선번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고, 피해 발생 시 112 또는 철원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철원군 회계지적과장(전명희)은 “철원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구입이나 자재 선구매 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철원군에 확인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 ”며 “철원경찰서와 공조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