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제공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6-08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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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보장(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 중지되는 가구를 선정하여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18세 이상, 취학 시 22세 이상)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고,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기준 월 4,288천원)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올해는 12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1회에 한하여 세대당 3백만원씩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립정착금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으로 상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에는 11월에 자립정착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이며, 지난해의 경우 11가구를 선정해 33백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2026년 4월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1,016가구·2,624명이며,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68가구 ·561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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