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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부안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39필지로, 오는 10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표준지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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