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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합동 단속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10일~11일 이틀간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주차장·아파트 단지·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주요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었다.
합동 단속 결과, 총 30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고 49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663만 원(지방세 287만 원, 과태료 376만 원)을 즉시 징수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 외에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까지 단속하고 있다. 징수촉탁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관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징수한 차량은 총 96대(3천3백만 원)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95대를 넘어섰는데, 이처럼 지자체 간 협력은 체납차량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우선적인 영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량관련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납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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