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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광역시 동구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61,975건 770백만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5,383건 1,134백만원을 각각 부과했고, 2026. 8. 31.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자로 동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와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각각 사업소분과 개인분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동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31일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 ARS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문의사항은 세무2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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