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특화 문자 알림 시행

부천 / 김기보 기자 / 2026-08-11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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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안내 문구 적용…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20260811105503-45172][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특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안내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하면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부천시 주차지도과]”라는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부천시 주차지도과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운전자들이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통학환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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