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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의정부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부적정 취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관내에서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업체 및 개인이다.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및 화목의 취급‧적치 현황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작성 및 비치 여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생산)확인증 및 영수증 등 원목 출처 확인 ▲매개충 침입공‧탈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이동 제한 사항, 생산‧유통 자료 작성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기준 등을 담은 안내 공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위적인 이동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업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 제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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