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7-20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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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관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 반경 100미터 내에서 ‘정부24앱’ 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 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세대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내 거주불명자 등이 관할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 주소 정보를 정확히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행정서비스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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