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유휴지에 주차장 390면 확충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7-20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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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09면 완료·하반기 181면 추가…토지주는 재산세 면제
▲ 공한지주차장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일도일동 외 11개소에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하고, 총 209면의 주차 공간을 확충했다.

이번 상반기 사업은 주차난이 심화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장기간 활용되지 않던 나대지를 정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한지주차장 사업은 지역 내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 중 토지주의 동의를 받은 곳이다. 다만, 전·임야 등의 형질변경이나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와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해당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기간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노형동 외 13개소에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면수 181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차난 완화를 위해 유휴 나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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