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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폐기물 처리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5월까지 생활권 주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총 2.5ton을 수거 처리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거주지 인근이나 농경지 등에 보관 중이거나 배출자 확인이 어려운 폐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 슬레이트는 누구나 11월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접수 후 읍‧면‧동 현장 조사를 통해 수거‧처리하게 된다.
방치 슬레이트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우,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경우, 화재증명원 등을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신고자의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과 창고·축사 등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11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철거처리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의 경우 철거에서 지붕개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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