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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동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통과해 2028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된다.
심사 항목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운영 성과 ▲직장문화 만족도 ▲자체점검 이력 등으로 구성되며, 구는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7년 유효기간 연장, 2019년·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4회 연속 인증을 달성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재인증 통과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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