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면 바로 신고" 양주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

경기 / 김기보 기자 / 2026-05-04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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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면 바로 신고" 양주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양주시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의 파손과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강풍이나 노후화로 인해 변형된 시설물을 시민이 직접 발견해 신고하면, 시에서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시민 참여형 행정 서비스다.

신고 방법은 별도의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경기도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 또는 큐알코드를 통해 접속해 현장에서 시설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보수와 교체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길 찾기를 돕는 소중한 자산이자, 긴급 상황 시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사고를 막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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