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철도)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5-12-18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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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관악구 신림동 131-6번지 일대)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철도)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시내버스 차고지는 인근에 건설 중인 신림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고, 대상지는 딥테크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창업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주차 공간 확보 등 지역 주민 편의를 함께 제고할 계획이며,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착공,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악S밸리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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