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함안군민의 날 행사서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5-04 11:35:19
  • 카카오톡 보내기
▲ 함안군, 함안군민의 날 행사서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함안군은 지난 1일 함안공설운동장과 함주공원 일원에서 열린 함안군민의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등산객과 나들이객의 증가로 담뱃불 투척과 인화물질 소지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강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의 산불 관련 처벌 규정’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산에 갈 때 담배와 라이터 소각 금지(화기를 소지하고 산에 들어갈 경우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불법소각금지(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등의 내용을 홍보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실수로 인한 불씨로 타인의 산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