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전북 / 김예빈 기자 / 2026-04-08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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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연장, 분납 제도 병행
▲ 완주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완주군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12월 결산 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완주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및 분납 제도를 함께 실시한다.

수출 중소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세액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소재한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시·군·구에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된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재정관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신고 기한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인해 시스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과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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