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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15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류재식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제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예방교육에서는 고광도 제주경찰청 경감이 관련 법령과 처벌 기준, 실제 사고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음주운전이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도 강조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성과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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