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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고령군은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연초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과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능동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눈에 띄는 성과 위주의 보상이었다면,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속 작은 실천 하나까지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행정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했다. 일정 점수가 쌓이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 점수에 따라 고령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마일리지 적립항목은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익 기여 ▲업무 및 제도 개선▲ 적극적 민원처리 ▲규제개선 등이다.
고령군은“작은 성과도 보상받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직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군민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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