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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 클린하우스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연동 지역 클린하우스 내 의류수거 대행사업자의 계약 해지에 따라 안정적인 폐의류 수거 체계 구축과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신규 대행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기존의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클린하우스 사용료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폐의류 재활용 역량과 법적 자격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내에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했거나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재활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 자격을 갖춘 업체 가운데 클린하우스 최고 사용료를 제시한 업체를 최종 선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입찰 대상은 연동지역 클린하우스 91개소이며, 1개소당 의류수거함 설치 수량은 최대 3개로 제한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폐의류 수거·처리, 주변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입찰공고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클린하우스 내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사전 계고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6월 중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철거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질서를 회복하고 공정한 운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무단 설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낙찰금액과 동일한 사용료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공공시설의 적정 사용 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숙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공개입찰은 단순한 사업자 선정을 넘어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춘 의류수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투명한 운영체계 마련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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