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6곳 청문 실시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6-08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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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절차 거쳐 폐쇄명령 추진…환경관리 실효성 강화
▲ 제주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16곳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청문 절차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운영 사업장은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1곳 ▲대기·소음진동배출시설 2곳 ▲폐수배출시설 7곳 ▲기타수질오염원 6곳 등 총 16곳이다.

제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청문은 해당 사업장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표자는 청문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향후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청문 결과 미운영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은 향후 재운영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운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비해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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