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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의원(국민의힘, 성산읍 선거구)이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해결하라’라고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현기종 의원은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관련한 건의서를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제출됐다”라며, “2022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약 2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번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한 진정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은 “서부 지역의 염지하수 분포도가 동부 지역보다 취약하지만, 용암해수단지 홈페이지를 보면 1일 1,000톤 생산기준으로 19,60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부존되어 있으며, 순환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즉, 염지하수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업체를 끌어들이고 있고 쓴 만큼 빠져나간 염지하수가 다시 순환되어 채워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기종 의원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염지하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용암해수산업단지의 각종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기존에 우리 1차 산업을 지탱해 왔던 도내 육상양식장 업계에는 너무 가혹하게 적용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현기종 의원은 “지하수 관리 조례 제48조는 지하수의 이용량은 계량기로 계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계량기에 따른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수능력 및 가동시간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육상양식장의 경우 계량기로 계량이 가능함에도 설치·교체 등의 비용 문제로 양수능력 및 가동시간으로 이용량을 추정하고 산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기종 의원은 “실제 이용량과 비교하기 위한 시간계측기의 현장검증결과는 토출량 오차율이 10%에서 33%의 오차가 발생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의 설치비용문제를 떠나 육상양식장의 경우 계량기로 계량이 가능함에도 양수능력 및 가동 시간에 따른 오차가 상당히 큰 시간계측기로 원수대금을 부과를 한다면 과연 누가 수긍을 하겠는가”라로 질타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현재의 원수대금 부과방식은 조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업계에서 주장하는대로 정확한 계량방법으로 도입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정액요금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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