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5년 1분기에 접수된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 9건과 그 판단 결과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금융 관련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를 통해 더 자세한 분쟁조정사례, 분쟁해결기준, 관련 판례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계약, 가입 시점 기준과 변경된 KCD의 충돌
보험 가입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이후 개정된 KCD 간의 차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례로,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A씨는 '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현행(8차) 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 가입 당시인 2009년 KCD(제5차)에 따르면 '요로상피성 유두종'은 경계성종양에 해당했으며, 해당 특약이 경계성종양을 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판단 시점에 대한 별도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진단 시점에 질병 분류가 변경되었더라도 보험사는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 가입 시 KCD에 따라 질병의 보험 보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일부 보험은 진단 시점의 KCD를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으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및 계약 해지
과거에는 등기우편으로 주로 이루어지던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가 이제는 전자문서(카카오톡 등)로도 가능해졌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B씨는 보험사가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자, 전자문서를 보지 못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 약관은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B씨가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는 보험 상품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기일 내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기간별 보장 대상의 차이, 연금보험 암진단 특약 사례
연금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구분된 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 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한 D씨는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 진단 시점이 암 치료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제2보험기간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연금보험 약관이 전체 보험기간을 두 개의 기간(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하고, 암진단 특별약관에 따라 제1보험기간 중에만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D씨의 암 진단 시점이 55세 이후로 제2보험기간에 해당되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 가입 시 각 보험기간의 보장 대상에 본인이 대비하고자 하는 질병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니버설보험 건강체 할인 환급금 지급 방식 유의
유니버설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 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을 신청하더라도 환급금 중 일부만 즉시 지급되고 잔여분은 적립금에 가산될 수 있다. 2007년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한 C씨는 2025년 건강체 판정을 받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의무 납입 기간인 2년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금을 지급하고 자유 납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환급금은 적립금에 가산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가 건강체 할인 적용 시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자유 납입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유니버설 보험의 특성상 적립금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 상품별로 건강(우량)체 환급금의 일부는 예정 적립금에 가산되어 환급금 전액이 즉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유니버설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 중지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적립금에 가산하며, 해약 시에는 계약자에게 즉시 지급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료 여부 및 결제 주기 꼼꼼히 확인해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 시 유료 여부, 결제 주기, 제공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E씨는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의 권유로 자동차 관리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유료임을 안내받지 못했고 서비스를 이용한 적도 없는데 매달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가입 당시 녹취 기록상 TM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신용카드사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TM을 통해 부가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서비스의 결제액, 주기, 제공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또한, 가입 이후에도 정기 결제 가입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카드대금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녹취 기록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이 적절히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 환불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외화송금 시 송금 통화 오기재,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펀드 명칭 오인 가입, 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관련 보험금 등 다양한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 가입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mbccl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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