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 주민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요!”

인천 / 김기보 기자 / 2025-11-26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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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 운영
▲ 인천시중구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시 중구는 2026년 1월 제3연륙교(가칭)가 개통됨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적용될 주민 통행료 전액 감면을 위한 필수 사전등록 절차로,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됐으나, 영종지역 주민은 무료화 원칙에 따라 개통 시부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스마트톨링 시스템(도로 통과 시 정차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 도입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 영종국제도시(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인 주민이 소유한 차량 중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감면 횟수와 차량 대수는 제한이 없다.

단,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 단체·법인 소유 차량(법인 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탈·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 사고·수리를 위한 임시 대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의 소유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는 주민은 본인이 직접 제3연륙교 감면 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통행료 감면 신청 첫 주(12월 1일~5일)는 인원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12월 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하다.

김정헌 구청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핵심 인프라”라며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등록 절차의 체계적 운영으로 개통 초기 혼잡 완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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