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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양양군이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관행처럼 반복돼 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군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을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군은 ▲양양남대천 ▲후천 ▲오색천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매년 여름철 평상과 그늘막 설치 등 불법 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곳으로, 군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불법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TF팀에는 건설과, 산림녹지과, 관광문화과, 보건정책과, 각 읍·면이 참여한다.
TF팀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및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하천 내 평상, 테이블, 그늘막(몽골텐트, 파라솔), 방갈로, 컨테이너 등
△불법행위: 무단 경작, 개인 데크 및 계단 설치, 물막이 등 토지의 형질변경
△상행위: 평상 등 자릿세 징수, 하천 내 무단 점용 식당 영업 등
군은 우선 3월 한 달간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건설과 하천관리팀의 순찰을 강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전문 용역을 통해 현장 감시와 질서 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점유는 안전 사고와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양양의 천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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