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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 남일면은 내년 4월 27일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전개한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한다.
면은 현행 등기 기준 지역 내 농업법인 55개소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항목은 농업법인 운영 실태, 사업 내용, 출자 현황 등이며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 후 해당 업체에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면 관계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농업법인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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