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경기 / 김기보 기자 / 2025-10-29 1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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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수원시 영통구,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 58필지이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2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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