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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팔달구,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1차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내에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면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는 1차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반려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칩 시술이나 외장형 목걸이 부착 중 선택할 할 수 있으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 목록은 팔달구청 홈페이지의 ’종합안내-동물보호-동물등록 대행업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2회 운영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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