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정기분 주민세 49억 원 부과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8-07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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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
▲ 주민세 납부안내 홍보물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는 2026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406,215건에 4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납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 56,386건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 동 지역 12,500원 ▲ 읍·면 지역 1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경우 ▲ 기본세율 5만~20만 원 ▲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이 합산되어 적용된다.

다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연면적 세율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어 기본세율에 대한 주민세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이나 관청 방문 없이도 ▲ ARS 서비스 ▲ 가상계좌 ▲ 모바일 ▲ 위택스(인터넷)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 기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넣어 직접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우리 시는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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