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습 체납차량 강력 단속…영치 활동 강화

전북 / 김예빈 기자 / 2026-05-11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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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익산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익산시가 자동차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익산시는 체납액 징수와 고질 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영치와 관계기관 합동 영치 등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분기 동안 번호판 50대(체납액 7,600만 원)를 영치했으며, 이 가운데 38대 차량 소유주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아 1,9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 납부 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비롯해 가상계좌, 세입 전용계좌,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차량 소유주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만 반환 당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익산시 관계자는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와 수시 독촉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상습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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