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1-23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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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상자 94명…기존 면허증 등 지참해 신청
▲ 금산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면허 유지를 위한 적성검사 안내에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로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금산군 적성검사 대상자는 94명으로 적성검사 신청자는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를 지참해 금산군청 민원지적과 3번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적성검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미이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면허 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조종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성검사는 필수적인 절차”라며 “대상자들은 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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