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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부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사업 수준의 품질 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민간이 시행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인허가 누락이나 지연, 부실시공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인허가 의제 적용 원칙화 △사업단계별 인허가 부서와 관리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민간 기반 시설 사업에도 공공사업 수준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그 동안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이 잦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허가 의제 적용으로 주요 심의와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지연 우려도 함께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기반시설의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에도 공공사업 수준의 품질·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준공 이후에는 시설물 인수인계와 하자관리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그간 반복됐던 사후관리 공백도 해소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필요한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민간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도 공공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도시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민과 관이 함께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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