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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노동권 교육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제시는 지난 29일 거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 대상 노동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 관련 기초 지식,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확인 방법, 최저임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다뤘으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와 직장 내 예절, 성실한 근무 태도 등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했다.
거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권 교육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해 교육과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노동권 교육을 통해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수행을 맡았다.
현재 관내 노동자 지원 관련 기관 14개가 협업해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는 올해 돌봄・퇴직・외국인・권리 밖 노동자, 영세사업장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총 6회의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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