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2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강원 / 조성환 기자 / 2026-07-14 1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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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동해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 4만7,909건, 62억 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억 1천만 원(1.8%)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와 금융기관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납기 전 문자알림(MMS)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심현수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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