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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해시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인 ‘민원매니저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서 간 협의 ‧ 조정 기능을 강화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전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민원후견인이 민원의 안내‧도우미 역할에 머물렀다면, 민원매니저는 복합민원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는 ‘민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부서 간 협의‧조정‧처리‧안내까지 주도적으로 이끈다.
김해시는 우선 공장 설립과 건축허가 분야를 대상으로 팀장급(6급) 공무원을 매니저로 지정해 4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현행 19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민원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등 총 11종이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민원매니저 도입과 원스톱 서비스 확대는 시민이 한번의 방문으로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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