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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연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과 공공자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원칙과 절차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보다 쳬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중점 관리 사업 ▲성인지 지침서 작성 및 결산서 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자문 및 업무의 위탁 ▲시민 참여 및 성과관리 체계구축 등이다.
최서연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분석·평가와 성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도록 정책에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전주시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자금 운용 원칙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공공자금 운용 업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용철 의원은 “이번 조례 의결을 계기로 예산과 자금 운용 전반에서 기준과 절차를 더욱 분명히 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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