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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지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익을 분석해 공매를 진행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팀을 편성해 주·야간 지속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1회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쓴다.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유연하게 대처하겠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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