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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제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 현행 감면 기준을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재산법이 아닌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이미 임대료를 감경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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