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 사칭’ 주의 당부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8-1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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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매물·소유자 확인없이 선입금 등 강요
▲ 진주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진주시는 최근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등 에스앤에스(SNS)에서 부동산 매물을 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인중개사 사칭’ 사례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 시민의 경우 온라인 카페에서 오피스텔 매물을 알아보던 중 개인 메시지로 접근한 상대방이 매물과 소유자 등의 확인 없이 계약금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중개업소 정보를 요구한 후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어 시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인지를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확인을 거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진주시는 이와 같이 온라인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접근해 매물의 확인도 없이 계약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범죄 수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원룸 사진으로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선입금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이 시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물이나 소유자, 적법한 중개업자인지 확인을 미루고, 온라인 쪽지나 문자로만 소통하면서 금전을 입금하도록 재촉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교묘해진 수법의 사기로 인해 사회 초년생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계약 전에 철저한 사전 확인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행정관청에 먼저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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