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고향사랑 더하다...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특별 이벤트

전북 / 김예빈 기자 / 2026-01-29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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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특별 이벤트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기부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 외의 지역인 사람이 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까지는 44%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 금액의 30% 상당을 정읍 지역의 우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으로 돌려받는다.

특히 시는 이벤트 기간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 결과는 2월 중에 정읍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읍과 기부자를 잇는 소중한 나눔의 통로”라며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이 고향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고 기부에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정읍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홈페이지)이나 5개 은행 앱,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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