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9억 786만 원 부과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7-16 0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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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사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48,524건에 대해 총 129억 786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부과 내역을 조회한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보령시의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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