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기간 만료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5-10-27 0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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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로 사업 장기화 예방
▲ 김해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해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 만료를 앞둔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실시계획 실효를 방지하고 준공을 독려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장은 총 91개소로 연말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은 민간사업장 10개소, 공공사업장 14개소 총 24개 사업장이다.

시는 사업 기간 만료를 사전 통지해 해당 사업장들이 조속히 준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득이하게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실시계획의 실효를 방지하고자 한다.

사업 기간이 경과해 실시계획이 실효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폐지, 토지 수용 불가, 행정절차 단절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시는 사전 안내문 발송과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한다.

시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분기별로 사업 기간 만료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장 점검과 안내문 발송을 정례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장기 미준공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효과적인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업장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행정적 지원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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